구글 서치 구글 애드센스 4.15총선 '거소투표'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능 & 주요 정보 정리
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소식

4.15총선 '거소투표'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능 & 주요 정보 정리

by Quiet Kid 2020. 3. 23.

20200323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일

4.15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제 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날짜 : 2020년 04월 15일

시간 : 오전 06시 ~ 오후 06시

 

1.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

신고 시간 : 3/24 ~ 3/28(3/28일 오후 6시 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도착 하여야함.

신고서 작성 방법 : 

1) 구,시,군청,읍,면사무서 및 동주민센터 비치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각종 서식 -> 거소투표 신고 서식 출력 가능

대상자 확인 : 병원장(입원 중인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중인 경우 관할 구, 시, 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 예정.

->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 or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 제외.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된 상황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거ㆍ정당ㆍ정치자금_글 읽기_ | 선거자료 | 통합자료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관련 인터넷 문의

www.nec.go.kr

 

2. 사전 투표

기간 4월 10,11일 오전 06시 ~ 오후 06시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 가능.

 

3. 선거권 연령 하향

만 19세 ->만 18세(2002.04.16 이전 출생)부터 선거에 참여 가능.

 

선거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하향되며 학교에서도 투표가 가능하게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정리해 봤는데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총선인 2016년 총선 투표율은 58%였는데 이번에는 가능한 모든 분들이 투표를 하셔서 꼭 60%의 투표율을 달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