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1 4.15총선 '거소투표' 코로나 확진자 투표가능 & 주요 정보 정리 20200323 4.15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제 21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중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 2020년 04월 15일 시간 : 오전 06시 ~ 오후 06시 1. 거소투표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 신고 시간 : 3/24 ~ 3/28(3/28일 오후 6시 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도착 하여야함. 신고서 작성 방법 : 1) 구,시,군청,읍,면사무서 및 동주민센터 비치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각종 서식 -> 거소투표 신고 서식 출력 가능 대상자 확인 : 병원장(입원 중인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 2020.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