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 코로나 3법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3법(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하는 일명 '코로나 개정법'
- 주요 내용 -
법률 | 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처분 | |
감염병 유행 시 공급 부족 발생하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수출, 반출 금지 가능 | |
감염병 유행 '주의'이상 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 |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의무적 확인 | |
의료법 개정안 | 감염자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이관과 보관법에 대한 준수사항 마련.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감염자로 인한 일시적 휴폐업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 가능 |
코로나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막혀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지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2/26 입법 처리되었습니다.
일이 터져야만 열심히 일하는척하시는것이 아니시길 바랍니다...ㅎㅎ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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