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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3법 국회 의결!

by Quiet Kid 2020. 2. 27.

20200226

코로나대응3법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 코로나 3법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3법(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하는 일명 '코로나 개정법'

 

- 주요 내용 -

법률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처분
감염병 유행 시 공급 부족 발생하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수출, 반출 금지 가능
감염병 유행 '주의'이상 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 의무적 확인
의료법 개정안 감염자 발생 등으로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부의 이관과 보관법에 대한 준수사항 마련.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해 감염자로 인한 일시적 휴폐업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 가능

코로나 3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 막혀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지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코로나 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고, 2/26 입법 처리되었습니다.


일이 터져야만 열심히 일하는척하시는것이 아니시길 바랍니다...ㅎㅎ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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