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법1 코로나 대응3법 국회 의결! 202002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이 의결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3법(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을 개정하는 일명 '코로나 개정법' - 주요 내용 - 법률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지역 외국인 입국 시 출입국 정지 요청 가능 당국의 검사 및 격리, 치료 거부시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 벌금처분 감염병 유행 시 공급 부족 발생하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수출, 반출 금지 가능 감염병 유행 '주의'이상 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약사 및 보건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 2020. 2. 27. 이전 1 다음